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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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2.12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3.0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455호 |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업무 중요도 구분에 따른 전결권 조정 및 보완사항 반영 등을 반영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구 수정 및 체계 정비(안 별표2) 나. 「노동조합」 업무 관련 전결사항 신설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02-2133-6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 02-2133-0822 2) 이메일 : kenway425@seoul.go.kr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조직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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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3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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