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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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2.12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마감일자 | 2026.03.0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468호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명부 내 세대주 성명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도모 2. 주요내용 가. 토지등소유자명부 내 세대주 성명 삭제 (별지 제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정비과(전화 : 02-2133-7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2) 팩 스: 02-2133-0758 3) 이메일: inttoo@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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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37.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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