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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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2.19 | 담당부서 | 민방위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3.1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488호 |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사회적 존중 차원에서 주거지로 한정되어 있는 병역명문가 감면지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정의 중 주소지 제한요건 삭제(안 제2조제2호) 나. “예우대상자”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 의무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민방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⑵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⑴ FAX: 02)2133-4901 ⑵ E-mail: snow0124@seoul.go.kr ⑶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민방위담당관 ⑷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02-2133-4518)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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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38.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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