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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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3.12 | 담당부서 | 교육지원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4.0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714호 |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족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제한 규정 삭제 (안 제7조제1항제6호) 나. 재혼가정 자녀 순위 산정 관련 단서 삭제 (안 제7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교육지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정책과(전화: 02-2133-9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 교육지원정책과) 2) 팩 스: 02-2133-1011 3) 이메일: himj@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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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43.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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