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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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3.12 | 담당부서 | 농수산유통과 |
| 마감일자 | 2026.04.0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781호 |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도매시장 주소·면적 등 기본사항을 현행화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주소 및 면적, 거래품목 현행화(안 별표 1) 나. 법령 및 조례와의 불일치 용어, 띄어쓰기, 일본어투 문구 등 정비 (안 제1조, 제4조제2항, 제14조, 제18조제4호, 제2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9호, 제56조의4제5항, 제64조제1항) 3. 의견제출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농수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유통과(전화: 02-2133-4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768-8945 (2) 이메일: erics07@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7층 농수산유통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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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44.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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