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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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4.02 | 담당부서 | 인사과 |
| 마감일자 | 2026.04.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77호 |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대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된‘근검과 절약’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 발생 시 자기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근검과 절약) 삭제 (안 제6조 삭제) 나. 공무원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자기돌봄 특별휴가 연 1일 부여 (안 제24조제19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ᆞ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2133-5729, FAX:2133-0773, E-mail: sun7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73 (2) E-mail: sun79@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인사과(☎02-2133-5729)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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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4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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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조직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서울시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 1항 존치 의견 | 김** | 2026.04.08 | 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