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직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서울시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 1항 존치 의견 | ||
|---|---|---|---|
| 등록일 | 2026.04.0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의견 요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 1항 삭제하지 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유] 조직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 1항 존치 의견에 대한 7가지 이유 제시합니다. 첫째, 이번 입법예고문은 제6조 삭제의 근거로 제2항(“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1항(“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에 대한 삭제 이유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삭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문의 제목이 “근검과 절약”이고 동조 제2항 삭제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조 제1항을 존치하고 조문의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제1항과 제2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제2항은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것으로 삭제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1항은 직장 내 환경 조성에 관한 것으로, 소속기관장의 직장환경 조성 의무의 조례상 근거로 기능합니다. 양 항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함께 삭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셋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0. 23. 서울시 소속 공무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서울시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하였고, 언론기사(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30673)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법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기관장의 직장환경 조성 의무를 명시한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피해 공무원의 권리 구제 근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넷째,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공무원의 번아웃 방지와 건강한 직장 환경 조성이라면, 오히려 제6조 제1항 삭제는 그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제1항을 존치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어 노동부에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간 집단 따돌림 등 조직 내 괴롭힘 조사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이러한 법적 공백 상황에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로서 동 조례 제6조 제1항의 존치는 필요합니다. 즉, 동 조항을 삭제한다면 나날이 흉포화 및 증가되는 조직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을 아무런 보호 근거 없이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섯째, 이 조례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조례입니다. 공무원이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에서 근무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성실한 복무 수행의 전제 조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이 만연한 환경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없고, 이는 곧 공무 수행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제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성실한 복무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서, 복무 조례의 본질적 구성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복무 조례의 존재 목적에도 반합니다. 일곱째, 지방공무원법 제47조는 공무원이 취임 시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조례 제2조 및 별표 1의 선서문은 공무원이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 선서의 정신에 따라 직무에 성실히 임하려면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가 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이러한 선서 취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조항으로서, 이를 삭제하는 것은 같은 조례 안에서 선서문의 정신과 스스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 제2항만 삭제하고, 제1항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