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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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4.02 |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
| 마감일자 | 2026.04.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83호 |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중 신고포상금 지급 주기 및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포상금을 반기별 지급에서 분기별 지급으로 변경(안 제4조 및 제7조) 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세분화 및 지급금액 조정(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02-2133-8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로관리과 2) 이메일 : julim03@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4) F A X : 02-768-8906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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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50.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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