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729 |
|---|---|---|---|
| 공고일자 | 2026.04.02 | 담당부서 | 세무과 |
| 마감일자 | 2026.04.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84호 |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과 문언을 일치시키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한기일 전까지 같은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 하는 것으로 규정 (안 제1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2133-3446, E-mail :lu030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51.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