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730 |
|---|---|---|---|
| 공고일자 | 2026.04.02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4.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96호 |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ᄋ 세종문화회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명확화 및 법적안정성 등 강화를 위해「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인원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제9조(추천위원회)제1항의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가. 제9조(추천위원회) 제1항 제1호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ᆞ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의견제출 이 시행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1059 (2) E-mail : kyung83@seoul.go.kr (3)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02-2133-2519) ※ 이 조례의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52.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