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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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4.09 | 담당부서 | 박물관과 |
| 마감일자 | 2026.04.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63호 |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사무가 시ㆍ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제3~4호를 제4~5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박물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과(전화: 02-2133-4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4236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박물관과 (3) 이메일: ryuwn@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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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55.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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