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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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4.09 |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4.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71호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보조사업의 변경·통합 등 변동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반영하여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및 보조율 현행화, 체계 정비(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전화: 02-2133-68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2133-0823 2) 이메일: ijaeuni@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예산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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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58.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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