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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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4.09 | 담당부서 | 청소년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4.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72호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불필요한 관리요소 정비를 통한 행정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고 ‘시립청소년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설 별칭 사용의 기준·절차 마련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청소년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430 (2) E-mail: choi599@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로 124 청소년정택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02-2133-4113)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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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59.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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