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775 |
|---|---|---|---|
| 공고일자 | 2026.04.09 | 담당부서 | 청소년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4.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73호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립청소년시설 명칭·위치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청소년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430 (2) E-mail: choi599@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02-2133-4113)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60.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