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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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4.09 | 담당부서 | 공간정보과 |
| 마감일자 | 2026.04.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78호 |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정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제외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협의회 운영 및 도시기본공간정보 항목 지정·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2조, 제4조의2, 별표 1) 나. 공간정보 제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수방식에 따른 처리기준 보완 및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정비함 (안 제8조제1항, 별표 2) 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 (안 제8조제5항, 별지 제1호의2) 라. 조례 인용 조문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정하고, 조례와 중복되거나 명기 필요성이 없어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함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종전 제8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표현을 통일하고, 별표 표제·번호를 명확하게 개선함 (안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제4항·제8항, 별표 2) 3. 의견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song1770@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층 공간정보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공간정보과(☎02-2133-2850)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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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61.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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