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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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4.09 | 담당부서 | 전략주택공급과 |
| 마감일자 | 2026.04.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83호 |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신속하고 실행력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비, 총회비 등 조합 초기 사업비에 대한 융자 지원을 추진하게 되면서 융자 지원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 신청 및 지원 관련 조문 신설 나. 융자 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 신설(안 별표) 다. 융자금 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26호서식) 라. 융자금 대여 차용증서 신설(안 별지 제27호서식) 마. 융자금 관리카드 신설(안 별지 제28호서식) 3. 의견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전략주택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략주택공급과(전화 : 02-2133-6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2) 팩 스: 02-2133-0751 3) 이메일: liger1955@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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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63.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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