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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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4.09 | 담당부서 | 도시철도국 |
| 마감일자 | 2026.04.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86호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토부 도시철도 건설규칙」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최대동적차량한계” 에서 “동적차량한계” 로 정비하고, 선로 조건 및 주변여건 등으로 획일적 기준 적용이 불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경량전철 특례(제30조)와 같이 건축한계 적용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대동적차량한계”를 “동적차량한계”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38조) 나. 노면전차에 대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 건축한계를 축소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38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철도설계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철도설계부(전화: 02-6438- 25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머니투데이 10층 2) 팩 스: 02-6438-2550 3) 이메일: ktg0502@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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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64.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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