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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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4.09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 마감일자 | 2026.04.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90호 |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서울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효 완성 상품권 환불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선불 충전금 계좌 이자 세입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명시 및 환불 절차 명시(안 제4조의3, 부칙 제1조) 나. 선불충전금 계좌 발생 이자 세입 근거 명시(안 제4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2)2133-5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851 2) 이메일: aykim@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소상공인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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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65.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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