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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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6.04 | 담당부서 | 시민협력과 |
| 마감일자 | 2026.06.2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688호 |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0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상향함 (안 제3조제1항) 나. 공익활동지원사업 신청사업 유형별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시민협력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768-8891 (2) E-mail : jh9094@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협력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02-2133-6330)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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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72.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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