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841 |
|---|---|---|---|
| 공고일자 | 2026.06.04 | 담당부서 | 택시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6.2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690호 |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이전면 신고제로 변경되어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환요건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제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3조 및 별표) 1) ‘인가’ → ‘신고’ 나. 택시운송사업 구분별 전환 요건 완화 (안 별표) 1) 무사고 요건 삭제 2) 처분이력 요건 정비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법」 제10조제5항 - 개인택시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이력 요건 삭제 - 법인택시 : 최근 2년 이내 감차 처분이력 요건을 1년으로 완화 3) 교육 수료시간 축소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택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정책과(전화: 02-2133-2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898 2) 이메일: ksj9602@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02-2133-2322)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73.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