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회수 | 740 |
|---|---|---|---|
| 공고일자 | 2026.06.04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 마감일자 | 2026.06.2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694호 |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나.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시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3조 및 제6조). 다. 시장은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7조). 라.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서울특별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는 신설된 장애인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함(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전화: 02-2133-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2133-1013 (2) 이메일: hahaher@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서소문2청사) 5층 평생교육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3574.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