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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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6.04 | 담당부서 | 공기업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6.2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22호 |
|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소속·기능 및 성격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원 자격을 정함(안 제5조) 라. 간사와 지방공기업 소관 주무부서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제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바. 위원회의 의결방식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및 수당지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10조) 아.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및 위원회 독립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제13조의2) 자. 회계감사계약 체결 절차 및 해지 사유·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차. 회계감사인의 비밀엄수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기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기업담당관(전화 : 02-2133-6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 이메일 : yeonh09@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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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_3577.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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