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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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6.04 | 담당부서 | 식품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6.2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23호 |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 체계상 조례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을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3조) 나. 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에 관한 일부 조항 신설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11조) 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범위 확대(안 제6조) 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이관하여 일부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3) 마. 그 밖의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식품정책과(전화: 02-2133-4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869 2) 이메일: ypie357@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식품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02-2133-4718)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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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78.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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