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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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6.04 | 담당부서 | 인사과 |
| 마감일자 | 2026.06.2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27호 |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무직 신규 본채용 전 직무수행능력 판단을 위한 시용기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및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공무직 시용기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용기간 운영 명문화 및 시용기간 규정(안 제1항) - 공무직 신규 본채용 전 직무수행능력 판단을 위한 시용기간 운영의 근거 마련 나. 시용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에 사항 규정 지침에 위임(안 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73 (2) E-mail: kdh1001@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인사과(☎02-2133-5568)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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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80.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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