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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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6.04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6.0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49호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 등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상 소관 사무 명시 및 사무분장 정비 - (경제실)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 제정 등에 따라 창조산업과 소관 사무로 한류산업 육성·지원, 서울아레나 운영·관리 조항 명시 - (도시공간본부) 산업단지 도시계획 업무 이관(경제실 산업입지과→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및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여 사무분장 명시 ‣ 도시계획과 :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토지관리과 : 시유재산 토지정밀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 (균형발전본부) 사업 추진단계 전환에 따라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서부권사업과로 이관 (←균형발전정책과) - (은평병원) 발달장애 아동 재활치료 강화를 위한 진료과목 변경 허가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신설, 영상의학과 폐지 사항 반영 나. 출자·출연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지도·감독 기구의 사무분장 현행화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의 관할 재단 명칭 변경 반영 (서울장학재단 → 서울미래인재재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beamte@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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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83.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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