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634 |
|---|---|---|---|
| 공고일자 | 2026.06.11 | 담당부서 | 디자인정책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7.0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88호 |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변화하는 도시환경 및 기술발전에 맞춰 심의대상을 재정비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 및 심의 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제2항) 나. 위원회 부위원장 정수 및 선출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위원회 회의록의 속기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6조) 라. 우수공공디자인과 표준형 디자인 권장을 명시함 (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마. 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을 공공디자인 사업 환경 및 사회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비함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디자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정책담당관(전화:02-2133-2192, E-mail: j1200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86.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