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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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6.11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7.0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90호 |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관광시설 이용료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에 정함으로써 이용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시설의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제19조 및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관광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광정책과(전화: (02) 2133 - 2825, FAX: 768-8813, E-mail: s022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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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87.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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