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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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6.11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7.0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91호 |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남권 마이스 균형발전을 위해 개관한 서울마이스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 ‘서울마이스(MICE)플라자’를 추가 정의(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서울마이스플라자 설치 및 운영,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의2조) 다. 서울마이스플라자 시설 이용에 대한 대관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의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관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lshye88@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5층 관광정책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02-2133-2768)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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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88.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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