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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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6.25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6.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921호 |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정원 관리기관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ᆞ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정원 운용을 위한 정원의 관리기관별 조정 및 직급ᆞ직렬 조정 - (본 청) +3, (직속기관) △1, (사업소)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beamte@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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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91.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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