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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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13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마감일자 | 2026.09.0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348호 |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및 주민자치 정책의 수혜 범위를 구체화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으로 이관·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 법령 명시(안 제1조) 나. ‘주민자치회’ 중심 지원 구조를 넘어 ‘주민자치위원회’까지 조례에 포함함으로써, 자치구별 운영 방식에 따른 지원 형평성 제고(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02-2133-5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1)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2) 팩 스 : 02-2133-0777 (3) 이메일 : wjddusyo@seoul.go.kr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02-2133-5829)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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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600.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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