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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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13 | 담당부서 | 예방과 |
| 마감일자 | 2026.09.0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360호 |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소방청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준칙안」을 바탕으로 신고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포상제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서울특별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 기 존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개정안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제명) 나. 포상금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으로 정의하고 그 외 용어는 관련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다.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14종과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15종을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위반행위를 규정함.(안 제3조) 라. 포상금을 현금성(5만원)으로 지급하고, 동일 신고자의 지급 상한액(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상향함.(안 제7조) 마.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반여부 확인 불가,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되는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의 포상금 지급 제외 근거를 추가함.(안 제8조) 바. 위반행위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에 필요한 방법과 기한(10일 이내)을 규정함.(안 제9조) 사. 포상금 지급 심사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심사위원 중 외부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아.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방과(전화 : 02-3706-1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 02-3706-1519 2) 이메일 : fofempire@seoul.go.kr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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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3602.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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