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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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20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9.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405호 |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효 완성 상품권 환불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선불 충전금 계좌 이자 세입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충전금 계좌 발생 이자 세입 근거 명시 (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나. 서울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미사용 낙전 최소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잔액 처리기준 명시 (안 제4조의3) 다.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소급적용 (부칙 제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상공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2-2133-5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851 2) 이메일: jdw10004ok@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소상공인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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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606.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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