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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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20 | 담당부서 | 스마트건강과 |
| 마감일자 | 2026.09.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407호 |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시가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서비스(‘손목닥터9988’ 앱)에 대하여 민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감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서비스 다변화와 행정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적법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앱의 일부 공간 등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감면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시가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일부 공간 등 지식재산을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에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 시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사용료의 산정기준·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스마트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건강과 (전화 : 02-2133-7513, 이메일 : jhyoo1013@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스 : 02-2133-0725 2) 이메일 : jhyoo1013@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스마트건강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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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607.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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