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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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20 | 담당부서 | 재난안전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9.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412호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난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정책과(전화 : 02-2133-8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62 (2) E-mail: miniaj@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정책과(☎ 02-2133-8046)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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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608.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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