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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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20 | 담당부서 | 체육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9.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416호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시립체육시설 운영 권고사항과 신규운영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를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설운영자 귀책에 따른 위약금제를 신설하고, 이용자 면책기준 구체화 및 반환사유 발생 시 3영업일 내 반환규정 신설(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제4항, 안 제11조의2) 나. 보훈보상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를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추가(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다. [별표1] 조례 적용 대상시설에 장충리틀야구장 및 잠실대체구장 신설(안 제7조·제16조·별표 1) 라. [별표3]에 따른 전용사용료 초과사용 부과기준을 현행 1시간 미만의 경우 1시간분의 초과사용 요금 부과에서 30분 단위로 세분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체육정책과(전화: 02-2133-2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 seoulman20@seoul.go.kr (2) 전 화 : (02) 2133 - 2678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5층 체육정책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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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611.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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