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정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과 상이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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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06 | 작성자 | 소**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과 관련입니다. ("2.인력확보기준"≫"4)정비사업관련 업무 3년이상 조사자"≫"나)정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사람" 항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2018.2.9)"에서는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당 선정기준에도 "공공기관 운영법" 및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변경된 내용에 따라 해당 항목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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