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본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성명서!!! | ||
|---|---|---|---|
| 등록일 | 2020.03.27 | 작성자 | 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2018년 5월 도서관 발전 5개년(‘18.~22.) 종합계획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노동환경과 고용실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 시행한‘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결과, 서울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비율이 78%로 가장 높으며, 위탁 공공도서관 직원의 30.9%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재직기간 3년을 넘어야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을 간신히 넘는다는 비참한‘고용의 질‘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 등 노동자의 67.9%가 이용자로부터 폭언을 경험하고, 평균 근속년수가 4.3년에 지나지 않는 등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소명의식만으로 전문직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현실 또한 드러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월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노동권익과 처우개선에 나설 것이며, 이를 위해 사서권익개선 TF를 구성하여 조례제정, 임금표준안 마련,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ㆍ처우개선을 통해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전략기지인 공공도서관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서울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장의 선언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하게 근무하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노동자들에게는 처우개선의 희망을 심어주었고, 도서관이용자들에게는 도서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라는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2020년 3월 19일에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그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 등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명시되어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과 권익을 보장받는 공무원을 제외하면 불과 십여 명만의 서울도서관 노동자로 국한된다. 또한 시장의 책무 조항 역시‘시장은...비합리적 임금격차가 없도록 노력한다.‘ 등의 임의적 조항의 나열로 되어있다. 조례(안)에서는 언론에서 기사로 접한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노동자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처우개선 약속과 노동인권에 대한 신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조례(안)은 불과 십여 명만을 위한 조례인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용 조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에서 전국 최초로 사서 등 도서관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보여준 서울시장의 노동인권에 대한 신념 또한 후퇴하지 않도록,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1. 해당 조례 제4조 적용범위를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2. 해당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는‘노력한다.’가 아닌,‘해야 한다’로, 그리고 도서관전담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조문을 명시하여 서울시장의 강력한 처우개선 실행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3. 해당 조례에 ‘(가칭)사서권익향상위원회’신설을 명시하여 서울시 사서 등의 노동인권에 대하여 상시적인 정책수립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4. 해당 조례 제13조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한다. 2020년 3월 30일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
||
| 첨부파일 |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성명서(48126).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