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도서관 조례가 아닌 서울시 조례답게 만들어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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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7 | 작성자 | 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장님! 시장님은 언론인터뷰에서 열악한 서울시 사서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적용범위 모든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사서등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주십시요. 또한 시장의 책무에서 사서 등의 보수가 사서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동일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되어 열악하게 일하는 현장 사서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주십시요 추가로 도서관 현장 사서들이 자료선정 업무를 하면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외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의 지적 자유, 정보접근권, 읽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주체가 제각각이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서울시장의 권한 하에 있는 도서관이 서울도서관 단 하나일 때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사서권익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할 것을 자초하는 탁상공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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