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한 수정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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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7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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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전국최초로 도서관에서 시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서와 도서관 직원들의 권익향상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는 과정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 2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1. 적용범위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한정짓는 것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서관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극복과 서울시민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도서관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를 또 하나 만드는데 그칠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용범위를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설립운영하여 서울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2. 시장의 책무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그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법예고한 조례의 제5조(시장의책무)는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회피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사안을 강제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는 못 하더라도 3항과 5항의 경우에는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체감 될 수 있는, 희망적인 개정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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