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권익보호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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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7 | 작성자 | 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먼저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표하며 몇 가지를 기재해봅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 권리신장을 위해 그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듯이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주체가 제각각이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서울시장의 권한 하에 있는 도서관이 서울도서관 단 하나일 때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상 공감의 내용이며, 대한민국의 사서는 분명히 지식정보문화에 있어 누구보다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직업군에 속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고용안정, 복리후생 등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노동가치와 그에 따른 정확한 임금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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