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예고 의견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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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7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lt;입법예고 의견달기gt; 서울시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lt;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gt; 제정을 한다고 하니 반갑고 기쁜 마음 표현한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아쉬움이 있어 의견달기에 참여합니다. 1)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보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3) 도서관 권익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주체기관을 분명히 명시하여 도서관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4)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5)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합니다. 의견이 잘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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