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실효성있는 사서권익 신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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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7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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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사서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은 많은 사서분들과 도서관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우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도서관은 그렇게 운영되어왔나 생각해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이 중요합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도서관법을 어느 자치단체, 어느 기관이 지키고 있습니까, 왜 지키지 않는 겁니까, 법이 그러하니 아무도 지킬 의지가 없는 것 입니다. 수없이 등장하는 문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은 시장의 선의에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것이 어느 한 개인의 의지에 좌지우지 되야 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사서 권익 향상을 위하신다면 확실한 문구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안 지키는 도서관법처럼 아무도 안지켜도 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걱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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