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첫걸음을 신중하게! 해당 조례의 방향성을 담기 위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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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7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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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 내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간 도서관 서비스, 사서 권익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입법을 반깁니다. 중요한 첫걸음이 서울을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의견드립니다. 제4조의 경우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주신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범위에 제한이 받을 수 있음에 서울시 직영 도서관에만 한정하는 부분은 조례 입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가장 큰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주심을 요청드립니다. 참고]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를 보면, “시ㆍ도”의 사무로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참고2]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과 법 제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중 시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시설을 포함하는 조례 제5조의 경우 애매한 표기로 인해 시장의 책무의 모호성이 더욱 부각되어 노력할 수 있다를 노력한다로 변경 표기하는 등 직접적인 의지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력한다'라는 표현자체도 완화된 표현이기에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제7조의 경우 도서관 권익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주체기관을 대표도서관으로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도서관법이 직접적, 암묵적으로 부여한 명실상부한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 필요합니다. 제13도의 경우 제4조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강제력보다는 지원을 통한 확산을 도모하고 해당 조례를 자치구 등에서 입법할 수 있도록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의 협력구축을 더 강화하는 명문이 필요합니다. 조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기존의 회의 체계에서는 제한되어 왔던 부분을 이번 조례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업무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노력을 위한 별도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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