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 권익향상 조례안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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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7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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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도서관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니 서울시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 권리신장을 위해 그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서울도서관이 도서관법 상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총괄적 시책을 강구하는 책무를 가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서의 직업조건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임금격차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➂ 시장은 사서 등이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감정노동 및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서 배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서 등의 노동자 권익 및 신분보장에 관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듯이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특히 5조의 2,3,4항에서는 서울시장님의 강력한 실행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례안에는 없지만, 추가로 도서관 현장 사서들이 자료선정 업무를 하면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외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의 지적 자유, 정보접근권, 읽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도서관 권익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 2. 임금 등이 포함된 노동조건, 고용안정, 신분보장, 노동안전보건 및 교육훈련 등 분야별 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4. 사서 등의 권익개선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실시계획 5. 그 밖에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진흥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도서관 및 운영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도서관 권익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주체기관을 대표도서관으로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도서관법이 직접적, 암묵적으로 부여한 명실상부한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 필요합니다. 제13조(협력관계의 구축)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개선 시책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내 도서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공공도서관 운영주체가 제각각이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서울시장의 권한 하에 있는 도서관이 서울도서관 단 하나일 때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사서권익위원회 구성(신설의견) ■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사서권익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할 것을 자초하는 탁상공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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