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4조 적용범위,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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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7 | 작성자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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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정의견) 이 조례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조례안의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따르면 서울도서관은 서울의 대표도서관입니다. 대표도서관의 주임무가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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