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한 도서관이 아닌 서울의 모든 공공 도서관직원에게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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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8 | 작성자 | 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조례안 잘 보았습니다. 도서관 사서를 위한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서울도서관 사서만이 아닌,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 직원(사서+직원)에게도 감정노동자로서 같은 적용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장님의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오나 제5조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해야한다'고 더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는 국립, 대표 도서관등 총 180여곳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10,000곳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사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호 받고 싶습니다. 서울도서관 한 개관뿐만 아니라 저희도 있다는 사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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