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 지역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 ||
|---|---|---|---|
| 등록일 | 2020.03.29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올해 초 서울시에서 공공도서관의 사서 등 도서관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임금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고용 실태 조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사서의 노동권익과 처우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도를 접한 많은 도서관 노동자들이 조례 제정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서울시 안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도서관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가 드디어 만들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접하게 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 내용은 자못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례 적용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단 하나의 도서관만을 위한 조례가 되었습니다. 각 자치구의 수많은 도서관들은 배제되었습니다. 서울 지역 공공도서관의 시설, 운영 위탁비율은 78%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습니다. 위탁기관 하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하여 수많은 도서관 노동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환경이 더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일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번 조례안이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주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공공도서관과 소속 노동자들에 대하여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서울지역의 모든 공공도서관과 도서관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입법안의 내용이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