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예고안 의견개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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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9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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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제4조 적용범위 서울도서관이 도서관법 상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총괄적 시책을 강구하는 책무를 가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5조의 2,3,4항에서는 서울시장의 강력한 실행의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2항을 통해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조례안에는 없지만, 추가로 도서관 현장 사서들이 자료선정 업무를 하면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외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의 지적 자유, 정보접근권, 읽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3. 제7조 종합계획수립 및 제8조 실태조사 도서관 권익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주체기관을 대표도서관으로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도서관법이 직접적, 암묵적으로 부여한 명실상부한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 필요합니다. 4.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 공공도서관 운영주체가 제각각이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서울시장의 권한 하에 있는 도서관이 서울도서관 단 하나일 때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5.사서권익위원회 구성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사서권익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할 것을 자초하는 탁상공론입니다. 6.11조 정신건강보호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정신건강보호를 위해 상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신설을 촉구합니다. 이는 사서권익위원회와 함께 활동하도록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별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서들도 감정노동자로 포함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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