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위한 조례를 희망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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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9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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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올 1월, 서울시가 국내최초로 공공도서관 사서 노동권익, 처우개선에 나선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드디어 도서관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허나, 현재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니 실망스러운 점이 면면히 발견되어 몇자 적고자 합니다. 특히나 적용범위에 있어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가 존재합니다. 이 중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도서관이 유일합니다. 현 조례(안)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써, 적용범위를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때의 목표를 다시한번 떠올려주시길 바라며, 입법안의 내용이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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