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보호 조례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체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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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9 | 작성자 |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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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우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조례로써 사서에 대한 입법 예정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입법의 세부 사항을 현장의 인원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여 ‘실제적인 사서 권익보호’가 발생할 수 있기를 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 “사서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항 추가 신설의 요청 제7조 2항의 사항을 별도 하는 정책자문위를 설치 조항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사서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정책심의 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7조 3항에서 언급한 도서관심의위원회가 물론 있겠으나, 업무 과중의 문제점을 불러올 것이 우려 되는바,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번 입법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 “장서개발권의 보장” 조항 추가 신설의 요청 사서의 업무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장서개발권이 침해되는 불익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고, 진정으로 서울 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시된 입법 공고안에 추가적으로 “장서개발권의 보장” 조항을 추가하여 부진정 입법부작위로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견 입법 예정 공고안을 살펴본 바로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 하는 도서관’에 한정되어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도서관의 서울시가 운영하고 도서관의 범위가 전체 서울시에 개관하여 현재 운행 중인 공공 도서관 전체를 담지 못하는 조항으로 풀이 됩니다.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의 적용 대상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공 도서관 전체’으로 변경하여야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조례 시행규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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